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5가단122174

과지급금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건축설계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당시 작성한 건축설계용역계약서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적은 문서와 상세조건을 기재한 문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기본문서’와 ‘상세문서’로 구분하고, 전체 계약서를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 하며, 위 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문서

3. 설계내용 1) 구역면적: 20,315.00㎡(약 6,145.26평

4. 건축 연면적: 57,647.62㎡(약 17,438.33평)

5. 용역금액: 575,464,890원, 용역금액은 건축 연면적 3.3㎡당 단가 일금 33,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시행 인가시 건축 연면적 증감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단, 인ㆍ허가시의 제비용(수수료, 면허세, 채권매입 비용, 인증관련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문서 제2조(용역 기간)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일부터 사용검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등)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심의서류(기본서류, 실시설계, 건축, 구조) 작성 및 인허가업무 일체 (중략)

5.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에 따른 대관공사업무 일체

6.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경미한(건축법상) 설계변경 업무

7. 분양을 위한 각종 면적 산출, 카탈로그 제작용 도면의 자료협조 제4조(용역의 대가 및 지불방법) 지불 시기 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25 143,866,221원 건축심의신청시 15 86,319,734원 건축심의완료시 15 86,319,734원 건축심의도서납품 사업시행인가신청시 10 57,546,489원 사업시행인가완료시 15 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