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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64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077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부터 원고의 부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2. 19. D로부터 ‘영주시 E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 55,000,000원을 2014.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와 C의 각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그 각 성명 옆에 원고와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각 인장은 모두 C이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077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8. 21.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위 채무를 누락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