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87.8.1.(805),1133]
병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자 즉시 을이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한 경우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이 병을 상대로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한 다음 병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을이 위 점포에 소유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인도를 받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하였다면 위 가처분이나 본안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을에 대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을이 위 강제집행이 일응 종료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신청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남부지원 83카10746호)을 받아 1983.9.8 그 집행을 한 후, 위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결(남부지원84가단1856호)에 기하여서 1985.7.6.14:00 피신청인이 점유중에 있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83.10.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4.5.1 그들로부터 이 사건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을 뿐, 위 신청외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위 가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일응 종료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반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명도집행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만한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강제집행의 효력이나 점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신청인은 위 명도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호받을 만한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점유권자임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의 위 명도집행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신청인이 보호받을 만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보전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위 명도집행 직후에 피신청인의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탈환당함으로써 그 점유마저 상실하였고 또 점유를 탈환당한 신청인에게 또 다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허용될 수 없는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피보전권리인 점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이 민법 제208조 제2항 에 위배하여 점유권을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