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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7나5290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D, 피고 E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G블럭에 위치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공사 및 시행사이고, 원고 A은 2010. 1. 15.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원고 B는 2009. 12. 9.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관하여, 원고 C은 2009. 12. 10.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 A,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 A, 원고 C을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3조 제1항 본문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 E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부실공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입주지정기간 마감일인 2013. 5. 28.이 훨씬 지나도록 피고 E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별 ‘계약해제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E가 부담한 무이자 대출이자, 대납한 이자후불제 대출이자 및 상환시까지 추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E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