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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25 2015허501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9. 2014당24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1, 5와 발명의 설명(문단번호 [0028]), 도 4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청구된 발명 전체를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2458호로 심리한 다음, 2015. 6. 9.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특허 E 3)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제 검사기용 이송디스크에 관한 것으로(문단번호 [0001] 참조), 회전 시 정제를 원주방향에 순차로 압착 지지하여 공급하도록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정제를 분리공급하도록 하고 정제의 공급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의 공간에서 정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제를 크기에 상관없이 지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제 검사기용 이송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단번호 [0011]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판상으로 그 가장자리 둘레를 따라 진공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