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7』 피고인은 2016. 4. 26. 18:5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3 세) 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센티미터 )를 꺼 내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525』 피고인은 2016. 10. 29. 16:50 경 평택시 E에 있는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주문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다방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함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현재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후 장기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