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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경 경기 안산시 B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C을 통해 D 명의로 E 아반 떼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4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중고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한편 1개월에 582,879 원씩 36개월 간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중고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저당권을 실행하도록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시경 위 C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이행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