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869] 피고인 A은 B여관 307호, 피해자 C(39세)는 B여관 506호에 각 거주하며 약 1개월 전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서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B여관 506호에서 피해자 C가 평소 복용하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이 든 지갑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13:4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갑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새끼야, 싸가지 없어. 혼이 나야 돼”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 하고픈 대로 해”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후 머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 1점(가로:80cm, 세로:15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정871] 피고인은 2012. 11. 2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B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가 "왜 여자를 때리고, 욕을 하냐 하지 말라"고 말한 후 방을 나갔는데, 피해자가 C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여관 복도로 나와 오른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코부위를 3회 박고, 오른발로 음부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거울 손괴현장) [2013고정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