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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13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의 팔 등을 물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88년 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007년 경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