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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나120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함)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함) C D 일시 2018. 7. 17. 11:40경 장소 서울 강남구 E건물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를 영동3교 방향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였는데,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정차하다

직진하기 위하여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이 충돌함. 총 수리비 2,950,000원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교차로 근처의 편도 6차로의 도로인데, 그 중 1,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 나머지 차로는 직진 차로여서 예기치 못하게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하여 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사고 지점은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