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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3092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B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