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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9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① 이 사건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가족여행을 갔었던 점, ② 이 사건이 있었다는 현장에 피고인의 친척인 F, E 등이 함께 있었고, 이들은 이러한 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