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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510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19. E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422동 120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1)항 기재 아파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고소인인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