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9 2015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경북북부제2교도소 1수용동 C에서 조사 및 징벌 집행을 위해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하려는 교감 D, 교위 E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왜 채우는데, 이 씨발 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입실을 시키자, 피고인은 교도관들을 향해 발로 물컵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수용관리1팀실으로 동행이 되었고 교감 D이 피고인을 상담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형벌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사진 및 진단서)
1.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수형 중에 교도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