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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7가단30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15,265,651원 및 그 중 215,265,365원에 대하여는...

이유

가. 원고는 2009. 6.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3. 피고 회사가 같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8,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피고 B이 중소기업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2억 6,6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212,8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1. 24.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2. 20. 위 2009. 6. 19.자 대출원리금 130,886,131원, 위 2016. 5. 13.자 대출원리금 85,424,2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을 위하여 2017. 2. 20. 위 2015. 3. 20.자 대출원리금 213,800,4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 130,866,131원 중 1,044,98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액에 대한 미수령 확정지연손해금은 286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여 847,91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1. 2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