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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2년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2년 특수 강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 2015. 12. 11. 형기 만료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에 처벌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그 미 수, 절도 2회,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3회에 더하여 새롭게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 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는 ’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