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1 2019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정육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