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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83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결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일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