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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19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4:42경 경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의 이동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