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985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