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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985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