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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단51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2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멸치 4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화산한우 익산점 주차장에서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까지 왕복하여 약 10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운행내역(수사기록 2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