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6월, 판시 제 2, 3, 4 죄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경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08. 12. 경 사이에 저지른 각 사기 범행으로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② 전과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2011. 12. 경 저지른 원심 판시 제 1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판시 제 1 죄의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① 전과만을 고려 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의 판시 제 1 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