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8세)은 B의 친딸로 평소 친부인 D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 B과 2019. 5. 3.경부터 함께 생활하며 2019. 5. 10.경까지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E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영어 책을 동그랗게 말아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5.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내에서, 피해자가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영어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19:00경 제주 서귀포시 F펜션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F펜션에서 피해자가 영어 책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B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