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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정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피고인 B은 2019. 3. 1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