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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8 2012고단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8. 02:00경 김천시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E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쓰레기봉투를 재미삼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김천시청 환경관리과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47세)가 “청소하기 힘든데, 쓰레기 봉투를 왜 발로 찹니까”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차면 안되나, 쓰레기 치우는 게 니들 일인데, 발로 차면 어떻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연탄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연탄이 담긴 비닐포대 위에 올라타고 뛰어올라 위 포대를 터뜨려 청소를 하던 거리에 연탄재를 흩날리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니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만 있어라”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던 G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힘껏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환경미화 공무원의 환경미화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첨부) 및 첨부된 소견서 등 치료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