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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229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35,633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의 기재 중 ‘채무자’는 ‘채무자 B’으로 수정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