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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나8222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4.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로부터 12,700,000원을 이자율 연 12.15%, 연체이자율 연 24%로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6. 5. 20. C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항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16. 5. 24.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위 양도의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6. 9. 23. 기준 원금 9,451,966원, 이자 11,372,420원합계 20,824,3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824,386원 및 그 중 원금 9,451,9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