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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1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2017.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매월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7.까지의 차임 합계 300만 원(250,000원 × 12개월) 중 4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27.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1.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