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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3204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78,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C는 위 주류대금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를 합병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소주 외상대금은 94,002,322원, 맥주 외상대금은 575,797원이다.

다. C는 2014. 11. 5. 사망하였는데, C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159호), 형제 중 D도 상속을 포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1042호), 나머지 형제인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7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합계 94,578,119원(94,002,322원 575,7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또한 보증최고액인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도 피상속인 C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