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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4 2018누4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대리운전을 한 다음에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약 10m 정도만 음주운전하였던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7%로서 행정청이 스스로 감경할 수 있는 0.12% 범위 근처에 있는 점, 원고가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데 면허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 오늘날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