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5. 1. 16. 07:3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일행인 J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제지를 방해한 후 가게 밖으로 도망갔다.
이어 가게 밖으로 나온 경찰관들은 노상에서 담뱃갑을 버리고 있는 J을 발견하고 신원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J이 이에 불응하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E은 경찰관 I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 그곳에 있던 E의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과 K도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 I의 앞을 가로막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L, M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J이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