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4873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사의 주지이고, 원고 B은 F사 신도회 감사이며, 피고 C은 G의 대표로서 불교 관련 석재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C은 2011. 11. 25. 부산 진구 H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F사 아미타부처님 불사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을 도급인으로, 피고 C을 수급인으로, 공사기간 2011. 11. 25.부터 2012. 12. 12.까지, 공사대금 36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도급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C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C은 2012. 9. 5.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 및 공사대금 지급 기일을 일부 변경하여 2013. 10. 19.에서 45일 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12. 9. 다시 공사기간을 2013. 12. 14.부터 2014. 2. 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70,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 B이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36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70,76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증인인 피고 D과 공동하여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그 차액인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