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17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705』 피고인은 2018. 7. 26.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 앞에서 위 C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C호 이 백수새끼야. 문 열어봐라. 죽여 버린다. 나와 봐라.”라고 말하여 위 C호 안에 있던 피해자 D(25세)를 협박하였다.

『2018고정1835』 피고인은 'B건물' E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F은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씨발 새끼야, 나와봐, 백수 새끼야 씨발놈아, 이 씨발 백수 C호 좆만은 놈아”라고 약 5분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정1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상대방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였던 점, 사건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같은 날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