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정2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6. 12.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E 생, 여)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지휘[ 검찰 개정안](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