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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9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텨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0. 06:00경 구리시 B아파트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크기가 어떤지 봐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