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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1 2019고단3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5경까지 아산시 B(임), C(임), D, E 준보전산지에서, 주차장 및 쓰레기 적치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쇄석을 포설하여 합계 2,228㎡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약 11,6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 조회

1. GPS 측량도면실황조사서, 연혁별 항공사진(2013년~2017년)

1.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임야가 훼손된 부지의 면적과 복구비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잡석 및 아스콘포장 등을 철거한 후 소나무를 식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