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7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6. 21:30 경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동 사무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위 베 르나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운행을 하고, 야음 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F( 여, 33세 )에게 “ 대가리를 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 협박’ 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