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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43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7.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사해행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2.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A(이하 ‘A’라 한다

)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C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2015. 1. 22. 기준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는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8,990,472,254원이다. 4) A는 2014. 4. 7. 피고와, A의 피고에 대한 2010. 7. 16.자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각 이 법원 2014. 4. 7. 접수 제710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로서는 자신이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