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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1. 21: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던지고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인 E의 왼쪽 발바닥에 소주잔 파편을 튀게 하고, 피고인 B은 3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미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 감방 가고 싶다, 감방 한번 가보자,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근처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을 먼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 씨 발 놈 아, 그 손 안 놓냐,

이 개새끼들 아, 미친놈들 아, 나도 모욕죄로 쳐넣어, 씨 발" 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근처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