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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6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C의 동부판매본부 지역부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영업지원부서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14:32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한 'F'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엠알사료’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차량에 보관중인 비닐봉투를 가져와 피고인 B이 위 봉투에 사료를 담을 수 있도록 봉투 입구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위 봉투 안에 ‘티엠알사료’의 육성, 전기, 후기 사료 각 1kg을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경쟁 업체의 신제품 사료 샘플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직책 및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