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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1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61 세) 이 피고인에게 “ 앞으로 형이라 부르지 않겠다”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2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소주병으로 피고 소인 D을 1회 살짝 가격하였는데 피고 소인이 격분하여 소주병을 들고 고소인을 가격하려 하였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떠밀려서 고소인의 우측 측두골 부위를 벽에 부딪쳐서 두개 부 타박상을 입었으니 피고 소인을 폭행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가격을 당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