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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4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 욕

가. 피고인은 2013. 3. 27.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뭐꼬, 뭐하는 놈들이고, 돈 없다 이 개새끼들아, 그냥 가라 개 씹같은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04:3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재물손괴를 하여 구속될 것 같나, 너 두고 보자, 너는 가만 안 둔다, 씹새끼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03:55경 위 ‘D’ 식당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후 돌아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며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인근에 있던 건축용 블럭벽돌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00cm)을 내리쳐 이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1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