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67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전 10,14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4.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전 10,149㎡ 중 1,500평 부분을 임료는 연 2,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토지 임대차가 2014. 12. 31.경 약정된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00㎡ 지상에 매실나무 1,500그루를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목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