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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정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2001아울렛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구도로 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 공소장의 ‘G’는 오기로 보인다.

과 동승자 F(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