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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87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3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