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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05415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A아파트 일원을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로 하는 ‘B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5. 3. 3. ‘지주작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4. 11. 20. 40,000,000원, 2015. 2. 11. 4,000,000원, 2015. 2. 17. 20,000,000원, 2015. 3. 10. 2,000,000원, 같은 달 17. 100,000,000원, 같은 달 30. 88,000,000원, 2015. 6. 22. 11,000,000원, 2015. 7. 22. 11,000,000원, 2015. 8. 6. 15,000,000원 등 합계 29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5. 9. 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은 이 사건 계약에서 19,898.99㎡로 정하였으나 실제 측량 결과는 20,536.43㎡이고, 그 중 국공유지는 1,452.7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9,546.93㎡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이 사건 계약서상 면적에 의할 경우 18,446.29㎡(19,898.99㎡-1,452.70㎡), 실측 면적에 의할 경우 19,083.72㎡(20,536.43㎡-1,452.70㎡), 이하 이들을 ‘이 사건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금 60,000,000원, ②1차 용역비 합계 220,000,000원, ③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