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해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원고 A G호, 원고 B H호, 원고 C I호 중 1/2 지분, 원고 D J호)이다.
다.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K호 중 1/2 지분의 구분소유자인 L의 배우자로서, 피고 F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의 2018. 4. 10.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사실 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부터 5까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해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2018. 4. 10.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피고 E를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번영회의 정관 제10조는 그 회장의 자격을 ‘분양주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입주 호실 대표’로 정하여 관리인의 자격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제한에 위배되고, 이 사건 결의에 참가한 사람 중 1/2 이상이 피고 번영회의 회원 자격 또는 회원을 대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 방법과 내용이 법령 또는 피고 번영회의 정관에 위배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 E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