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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5: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대동 역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F( 여, 5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05:44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국과수 속도 감정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