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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0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2:00~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손으로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소란스런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등을 수회 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인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같은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