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괴롭힌다.”라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C로부터 분리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놈아 꺼저버려"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C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